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98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사자 등 및 그 유족이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은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하고, 전시 및 평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역 시점에 도달하였거나, 이미 퇴역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20639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역 편입대상자 요건 및 복무기간 등 규정(안 제52조의2 신설)   1) 퇴역대상자 및 이미 퇴역한 사람은 신청에 의해 예비역에 지원 가능   2)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역 편입이 불가   3) 예비역 의무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72조 제1항의 연령정년에 따르되, 연령정년을 초과한 퇴역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규정   4) 병역법 제72조 제1항의 연한을 초과한 예비역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이 정하는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심의를 거쳐 연장 복무하거나 신청에 따라 중도에 퇴역 가능함. 단, 전시, 사변 등 유사시에는 60세를 초과하여 복무 가능   5) 편입, 연장, 중도퇴역의 신청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검토하여 결과를 관할 지방병무청장 등과 신청자에게 통보   나. 법 제54조의4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60조의3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자원동원과   - 전자우편 : kimkw7698@korea.kr   - 팩스 : (02) 748 - 5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자원동원과(전화 (02) 748 - 5221, 팩스 (02) 748 - 5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 방식과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가칭: 대기자통합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후보지 선정 절차, 예외적 현물보상 기준,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 시 세부 절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부터 운영까지 책임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에 조성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중소규모 복합지구 규모, 공공주택사업 준공검사 신청 시 의제 관련 서류 제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행개발 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제24조제5항)   1) 대행개발의 범위와 대행개발 시 제출 서류를 명시하고, 공공주택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 간 대행개발에 관한 계약체결 절차를 규정함   2)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소규모 복합지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기준(안 제10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중소규모 복합지구 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   다. 공공주택사업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23조제1항)   공공주택사업의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 받은 인·허가 사업의 준공검사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라. 공모리츠에 대한 조성토지 우선공급(안 제24조제8항 및 제9항)   공공택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기획하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된 자에게 조성토지의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   마. 공공주택단지 내 양로·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마련(안 제31조의2)   1) 공공주택단지 내 양로·노인요양시설 설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시설의 수요, 재정 등 운영·관리 여건 등에 대해 협의토록 함   2) 각 시설은 노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설치 대상 단지 규모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바. 후보지 선정 및 철회 시 공고 사항 규정(안 제35조의2)   기존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후보지 선정 및 철회중으로 이를 법제화하며 공고방식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공고 사항 등을 규정함   사.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 사항 및 방식 규정(안 제35조의2)   1)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발급이 필요한 서류, 필요한 협조를 규정함   2) 행정효율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방식으로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자료의 제공 및 서류의 발급,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을 기존 서류 발급 신청방식을 준용하여 규정함   아. 복합지구 지정 변경 시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안 제35조의3)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   자. 공시지가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기화할 수 있는 요건(안 제35조의9)   복합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기화할 수 있도록 함   차.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에 대해서도 토지로 현물보상(안 제35조의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도심 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 규정함   2) 개정법에서 현물보상의 기준일이 되는 우선공급기준일을 ’21.6.29.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합리화 함에 따라, 이에 맞춰 토지보상의 요건 중 기존 용도 유지의 시점을 ’21.6.29.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합리화 함   카. 거래에 따른 예외적 현물보상 시 기한 및 관계인 특례 인정 기한(안 제35조의9)   거래에 따른 예외적 현물보상 시 거래 가능 기한 및 관계인 특례 인정 기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함   타.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대상 확대(안 제35조의15)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대상으로 개정법률이 예시한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상가소유자 외에 토지 임대수익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를 추가로 규정   파. ‘대기자통합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58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대기자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법에 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하. 대기자통합시스템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안 제63조)   ‘대기자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입주자 자격 확인 기관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거. 임대주택 관리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64조 및 별표5)   임대주택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적용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ㅇ 전자우편 : alpham@korea.kr   ㅇ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044-201-4386), 공공주택정책과(입주자대기시스템, 044-201-4536), 공공택지기획과(그 밖의 사항, 044-201-4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7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의 대행개발 근거 마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 현물보상 관련 우선공급 기준일 조정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에 관한 서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거래에 따른 예외적 현물보상 시 무주택자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를 규정함.(안 제7조의3 및 별지 제1호의2 신설)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무주택자 간주 요건 신설(안 제11조의5 신설)   - 결혼·상속 등으로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예외적 현물보상을 통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자가 분양계약 후 전매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보도록 함.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현물보상 받은 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안 별표 6의7)   - 현물보상에 관한 우선공급기준일을 개별 후보지 발표일 등으로 합리화함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 대상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ㅇ 전자우편 : alpham@korea.kr   ㅇ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044-201-4386), 공공택지기획과(대행개발, 044-201-4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66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사고대비물질의 지정」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개정 진행 중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지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하고,   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으로 유해성별 관리수준이 차등화됨에 따라 현행 유독물질 중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은 화학사고 발생 및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의 추가 지정     2. 주요내용   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에서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제정(이관)   나.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   - 현행 유독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 3종을 추가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dyjeon@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59호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부칙 제3조에 따라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과목명’ 또는 ‘인정 과목명’과 다른 명칭으로 개설된 현장실습과목을 시행규칙 별표 1의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mfodyd3@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21/246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76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토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 업무,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의 접수·확인·관리 업무,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과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을 수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위탁 수행기관 명칭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verius74@korea.kr   - 팩 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 044-201-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에 따라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5. 6. 3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6. 11.(수) ~ 2025. 6. 30.(월) (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 일자리정책과(청년팀) 1)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2) 전화: 031)580-2955 3) e-mail: wldbs1013@korea.kr 붙임 1.「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행정예고 입법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6. 11. ~ 7. 1.(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전부개정지침안 1부. 2.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1 .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조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477, 팩스 : 031-8008-2619, 전자메일 beauty@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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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5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53

    • 입안예정 105
    • 법제처 심사 12
    • 국회제출 36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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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전체 320건 중 197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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