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3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의3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이에 결격사유 조회 요청 절차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서 첨부,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 의무 등을 규정(안 제59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나. 시행령 제106조의3제3항제1호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관련 조항에 법 제31조의3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부모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cyredu@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부모정책과(전화 : 044-203-6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229호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법」개정(①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 확대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모든 예비군 훈련에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 '25. 2. 27.)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항을 「예비군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가.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내용 반영   * 예비군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에 과태료 반영   구 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과태료 150만원 250만원 500만원   * 법제처『법령 입안 심사기준』中 과태료 부과기준 준용   나. 동원 또는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실비 항목에 훈련비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sasapi0@korea.kr   - 전화 : 02-748-52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전화 02-748-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66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항공사 간 운항시각의 이전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따라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통합사에서 대체사로 이전을 해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때 통합사의 갑작스런 운항 중단으로 항공교통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과의 항공협정 내용에 따라 대체사의 신규취항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용자 편의와 항공협정 내 대체사 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합사 상호 간 운항시각 이전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항시각 이전 허용(안 제11조의3 신설)   항공사 기업결합으로 부과된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인한 특정 항공사의 운항중단을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 불편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시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항시각 이전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전자우편 : choi1007@korea.kr   - 팩스 : 044 - 201 - 421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전화 044-201-4216, 팩스 : 044-201-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93호    계란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 전달 및 소비자 인지도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계란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 전달 및 소비자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해 껍데기에 품질등급 판정결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2. 주요내용   계란 유통업체가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결과를 표기할 수 있도록「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제27조 일부 개정 추진   - 계란 껍데기의 표시사항 예시(부도 16)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1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유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kshin1123@korea.kr   2)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3) 팩스 : (044) 868 - 0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전화 : (044) 201 - 23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76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지침 통·폐합,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에 해당됨     2. 주요 내용   가. 고시·지침 통·폐합   나.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다.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재정비   라.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소량 산정방법 재정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팀 TF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1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86   - FAX: 043-830-4398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36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등 「건축법」에 따른 공사를 수반하는 분양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분양사업장 설치 이후 설치 사실의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한 신고 방법·절차를 규정하여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사업장의 “설치”는 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교부 이후”부터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분양사업장에 하는 “표시·광고” 및 분양사업장의 “운영”은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이후”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제1항)   나. 분양사업장 설치 후 설치사실 및 운영에 대한 신고방법·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서식을 신설 (안 제6조제2항 및 안 제6조제3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4, 044-201-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팩스 : 044-201-5661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6. 27. ~ 2025. 7. 16.(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내 용 : 붙임참고 5.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붙임 입법예고문[광주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06. 27.(금) ~ 07.17.(목)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6. 27. ~ 7. 17.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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