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5-27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25.4.8. 공포, ‘25.10.9. 시행)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협의 대상, 협의절차·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발계획 사전협의 대상 등 법률 위임사항 마련   ㅇ 개발계획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ㅇ 개발계획 사전협의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 마련(안 제30조의3 신설)   나.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   ㅇ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현행화(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hwangga@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91-4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5-280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 등 업무 처리 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16호서식 등 2건)   ㅇ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신청 서식 현상변경 유형 분류 수정   나. 현행 별지서식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등 7건),   ㅇ 서식의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hwangga@korea.kr   ㅇ 팩 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91-4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16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추천기관을 명시함(안 제32조의2)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ijhee@korea.kr, ih1218@korea.kr   - 팩스: (044) 203 - 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 044-203-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345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0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환경부장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 기관을 변경(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하고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인센티브 지급항목을 추가(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변경(안 제4조, 제6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별표5, 별표6)   나. 인센티브 지급항목 확대 및 단가 조정   1. (항목확대) 녹색생활 실천활동의 종류에 “공유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을 추가(안 제17조, 별표2)   2. (단가조정) 다회용기 이용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1,000원/회에서 2,000원/회로 상향 조정(안 별표2)   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포인트 산정기준 명확화 (안 별표2)   1. 전자영수증 발급에 대한 포인트 적립 방법 명확화   2. 다회용기 이용에 대한 포인트 적립 방법 명확화   3. 실천지원금 지급 규정 삭제   4. “공유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에 대한 정의 규정   라.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예산 소진시 인센티브 지급규모 조정 및 이월 근거 규정 추가(안 별표5)   마.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 지급절차 추가(안 별표6)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6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기후적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적응과   - e-mail : ayaxx@korea.kr   - 연락처 : 044-201-6953, 044-201-696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352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계량시설 이용 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 제외(제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또는 위탁하는 시설에 설치된 계량기를 이용하여 계량 시 폐기물 적재사진 제출 제외   나. 배출자 계량시설 이용 시 추가 증빙자료 대체(제4조의2제2항제2호라목)   배출자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값 전송 시 추가 제출자료인 계량 시 폐기물 적재사진을 촬영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량 및 계량시설 사진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64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4,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란 참조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62호    「예보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기상청장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폭염특보의 발표기준으로 사용되는 체감온도와 그 계산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감온도 정의 및 여름형·겨울형으로 구분한 체감온도 계산식 신설(안 제3조제13호의2, 제26의2 및 별표 10)   나. 폭염특보 발표 시 사용하는 체감온도 산출식 규정(안 제19조제2항)   다. 육상국지예보의 대상구역에서 대상지역 종류 오기 정정(안 별표 2)   라. 안쪽먼바다·바깥먼바다 경계의 위도 및 경도 오기 정정(안 별표 6)   마. 시·군이 폭풍해일 특보의 지역별 기준에 대한 대상 지역을 의미함을 명확화(안 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 전자우편: ksson@korea..kr   - 팩스: 02-647-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02-2181-0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5.26.(월) ~ 6. 16.(월) 2. 예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26.(월) ~ 6. 16.(월) [21일] 나.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5. 26.(월) ~ 6. 16.(월)[21일간] 나.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5년 5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5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56

    • 입안예정 109
    • 법제처 심사 11
    • 국회제출 36
    • 공포 0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전체 309건 중 170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다운로드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