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636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05명(6급 2명, 7급 28명, 8급 78명, 9급 97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6급 28명, 7급 78명, 8급 97명)하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28명(우정5급 46명, 우정6급 94명, 우정7급 94명, 우정8급 9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우정정보관리원의 소속 부서명 및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ksm131@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28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가유산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918호, 2025.10.9.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한 조문 신설 등 관련 시행규칙 제때마련을 위한 것임   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제한 출입허가 사유를 ‘보존·활용’도 포함하도록 시행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필요한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허가 사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15조,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허가 사유를 보수·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술조사·관리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도록 하며,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개 제한지역의 출입허가는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입 허가를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4) 대전 서구 유등로 927,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tw1205@korea.kr   ㅇ 팩스 : 042-610-7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정책과(전화 042-610-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199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제도의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재학 중인 학사장교 지원자 필기시험 대체방안 마련(안 제6조제1호 전단)   1) 사관후보생 선발시 ‘졸업 후 학사장교’ 및 ‘학군장교’는 대학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나, 재학 중에 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한자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선발시 필기시험을 시행   2) 「군인사법 시행령」상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재학생은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되면 졸업한 후에 사관후보생이 되므로, 각군 참모총장이 판단하여 예비장교후보생의 필기시험을 대학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나.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호 후단)   1) 5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면제는 상위 규정인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은 2017년도에 폐지되었으므로 관련 조문 삭제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장관(참조 : 인력정책과)   ○ 전화 : 02-748-5132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인력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247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산림청장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의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 기타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본문 내용 중 “도시숲등”을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로 정의하고,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로 명확하게 규정   나. 조문 내용 명확화 및 조 제목 변경(안 제3조)   조 제목을 “표준지 설계”에서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 설계”로 변경하고 별표 1의 배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목적물을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로 명확하게 규정   다. 표준지 등에 대한 정의 신설(별표 1)   조사지, 표준지, 표준조사구 등 정의 신설 및 이에 따른 자구 수정   라. 측정·평가표의 평가기준 등 정비(별표 2, 별표 3)   평가기준 내용 및 평가등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자구 수정   마. 관리지표별 조사 및 평가 방법 중 “표준지 설계”를 “조사대상”으로 용어 변경하고, 표준지 등 정의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별표 4)     3. 의견제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참고사항   1) 전자우편(이메일) : bkpark1976@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3) 팩스 : 042-481-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로 붐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25-69호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난관리 업무를 하는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2개 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함.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ksb47@korea.kr   - 팩스 : 02-2100-648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02-2100-6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70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개정에 따라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 및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 정비(별표3 및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 202-58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130, 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7. 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6. 13.~ 2025. 7. 3.(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7. 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6. 13.~ 2025. 7. 3.(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강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6. 13. ~ 2025. 7. 4.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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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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