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3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25.4.1. 공포, ’25.10.2. 시행)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흡연실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2 제2호가목1))   1)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25.4.1. 공포, ’25.10.2. 시행)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학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실을 설치 시 실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도 동일하게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토록 함   3)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khj24@korea.kr   - 팩스: 044-202-3937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5,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청공고제2025-23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외국민등록 신청 및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신고 시 필요한 민원인 제출서류 중 기본증명서 제외(안 제2조제1항제1호, 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신고 시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안 제2조제5항, 안 제7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동포지원제도과   - 전자우편 : kkasey07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청공고제2025-24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각종 신청서·신고서 서식에서 기본증명서를 신청인 제출서류에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 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기본증명서 삭제 및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안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안 제5조 별지 제5호 서식)   나.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 신고 서식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안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안 제5조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동포지원제도과   - 전자우편 : kkasey07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360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환경부장관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고시는 일부 표시사항의 내용이 중복되어 표시될 가능성이 있고, 제품의 표시면적 대비 많은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시방법의 원칙과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제 제품 사용자가 표시내용을 읽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살생물제품의 유·위해성, 효과·효능,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소비자 등을 위한 표시내용의 가독성 제고   소비자가 표시내용으로 살생물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때, 가독성 및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유형을 강조하여 표시, 제품 안전사용과 연관된 항목은 눈에 띄는 표시방법을 적용, 관련성있는 표시항목을 인접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   나. 제조·수입자의 표시방법 이해 증진 및 전달 효율성 강화   과도하게 세분화 또는 중복 가능성이 있는 표시 항목 및 명칭을 통합, 소형 또는 소용량 제품의 표시면적 크기에 따라 제품 겉면과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표시항목의 조정, 살생물제품이자 동시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동일한 내용은 중복 표시하지 않도록 개선   다. 기타 사항   향후 제품유형 확대 시 유연성 확보를 위해 승인번호 구성방식을 제품유형 자릿수 확대(4→5자리) 및 일련번호 축소(4→3자리) 조정, 추가 안전사용 정보 등 제공을 위한 전자라벨(QR 등) 표시 권장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namjkim05@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및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31호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개정(안)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등 속도 저감 조치가 필요한 곳에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정온화 시설 중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확폭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등 기타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관련기준(지침, 편람 등)에 맞게 용어 수정   나. 설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도면내용 수정, 도로 확폭 기준 제시 등   다. 재검토 기간 명확화 필요로 존속기한 추가     3. 의견제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관리과, 전화 044-201-4766, 3918, 팩스 044-201-55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64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종으로 사망한경우 실종선고일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의 기산일로 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종으로 인한 사망자 재산조회의 기산일을 사망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6조제4항)   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법령서식 기준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공서비스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ena@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2호   3) 팩스 : 044-204-893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전화 : (044) 205 - 27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5.6.1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5.29(목)~6.18(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5.6.1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5.29(목)~6.18(수)/ 20일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경상남도지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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