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13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25.9.19. 시행) 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임용된 교사도 육아, 모성보호를 위해서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필수 근무기간 준수의 예외를 적용하며, 교육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상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의3제1항제11호 신설)   나.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근무 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채용된 교원에 대해 육아, 모성보호 등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해당지역 외의 근무지로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의3제10항 신설)   다.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절차 규정(안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신설)   1) 채용 비위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구체화함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공무로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의무화 등 제도 도입(안 제15조제1항제5호 개정, 제7항부터 10항까지 신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25.7.8. 시행)에 따라 직종간 상이한 특별승진 요건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승진심사 대상을 명확하게 함   2) 기존 공무중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승진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나 향후, 「교육공무원법」제3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해당사항을 심의하도록 명확히 함   3) 공무로 인한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교육부장관이 긴급히 특별승진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마. 교육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안 제8조제1항 개정)   1) 국가·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6개월 이내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직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등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으면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orteacher@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14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가기관 등에의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사립학교법」개정(’25.2.27.)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임용보고 서식에 관한 현행 법령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사유 및 기간, 절차와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 절차 등을 규정(안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첨부하게 하는 서식에 관한 기존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함(안 제23조 단서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orteacher@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7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도록 명시하고,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보다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법 적용 배제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daeun0880@korea.kr   - 팩스 044-202-57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202-5713, 팩스 044-202-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66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사고대비물질의 지정」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개정 진행 중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지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하고,   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으로 유해성별 관리수준이 차등화됨에 따라 현행 유독물질 중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은 화학사고 발생 및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의 추가 지정     2. 주요내용   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에서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제정(이관)   나.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   - 현행 유독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 3종을 추가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dyjeon@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59호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부칙 제3조에 따라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과목명’ 또는 ‘인정 과목명’과 다른 명칭으로 개설된 현장실습과목을 시행규칙 별표 1의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mfodyd3@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21/246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76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토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 업무,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의 접수·확인·관리 업무,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과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을 수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위탁 수행기관 명칭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verius74@korea.kr   - 팩 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 044-201-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5. 7. 2.(수)까지 과천시청 세무과(시세팀)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5. 7. 2.(수)까지 과천시청 세무과(시세팀)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6. 12.(목) ~ 6. 16.(월)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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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제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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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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