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70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이 개정(법률 제20810호, 2025.3.18. 공포, 2025.9.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중 과태료 개정 사항을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반영(안 별표2 제2호 자목)   - 법 제50조제3항제4호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대상에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명시   나. 신고를 지체한 경우 신설하는 과태료에 대한 기준 마련(안 별표2 제2호 차목)   * 위반 :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kkm383@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3/2074,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400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제도 개선(안 제5조)   보수교육을 핵심 내용 위주로 개편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오염도 검사 기준 이내일 경우 보수교육 면제 횟수 명확화   나.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 및 지정 고시권자 일원화(안 제10조의6)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험기관 지정 고시 권한을 위임   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안 제11조)   1)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2)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시기 기준 완화   라.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8)   법 준수 혼란 및 국민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규정 신설   마. 기타(안 제10조의6, 제10조의7, 별지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2호의2~제2호의5ㆍ제2호의8ㆍ제5호 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의 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명으로 명칭 일원화   2) 법령서식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 불편사항 등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psy0325@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 201 - 6798, 팩스 (044) 201 - 6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25-81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이의신청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보완기간의 산정방식 명확화(안 제11조제4항 및 안 제13조제3항)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보완기간에 보완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안 제11조제6항 신설)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시 안내사항(안 제11조제7항 신설)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함께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 여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및 그 기산일, 그 밖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 juhye@korea.kr   - 팩스 : 044- 200 - 68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87호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여행업협회장은 여행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3조)   나.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와 신고센터 유형별 업무 범위를 규정(안 제4조)   다. 신고센터에서 처리하는 신고 대상을 규정(안 제5조)   라. 인터넷(문자채팅, 이메일 등), 전화, 엽서 등 신고 방법을 규정(안 제6조)   마. 신고센터의 처리기간, 처리 결과의 통지 등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7조)   바. 신고된 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 및 여행불편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8조)   사. 각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시·도 및 여행업협회 센터장은그 결과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통보하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결과를 작성하여 차년도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안 제9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불편신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대비하여 점검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센터장에게 집중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안 제10조)   자. 관광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관광불편신고 안내문과 신고엽서 등을 게시할 것을 규정(안 제11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신고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외부기관 등에게 관광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3조)   카. 신고센터는 신고 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14조)   타.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saereum@korea.kr   ㅇ 전화: 044-203-2848,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8,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77호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541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되고, 생존장병 및 유족의 천암함 피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진료 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5560호, 2025. 6. 2. 공포, 6. 4. 시행)됨에 따라,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비급여 대상, 진료비 산정 기준 등 규정 근거를 고시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련 규칙 추가(안 제1조)   나. 국가가 부담하는 비급여대상 근거 규정에 관련 규칙 추가(안 제3조)   다. 위탁병원 진료 비용 산정기준 근거 규정에 관련 규칙 추가(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czerny4030@korea.kr   - 팩 스 :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202-5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항공기상청공고제2025-2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을 위한 항공기상 핵심기술 설계 완료에 따라 항공기상기술의 효율적 현업 적용 및 운영을 위하여 항공기상청 정원 1명(기상연구관 1명)과 국립기상과학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상호 이체하고, 차세대항공기상팀장의 보임 근거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항공기상청(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2F-0023)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gotaekgu@korea.kr   - 팩스: 032-740-28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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