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2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024. 8. 28,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형 기숙사의 호 또는 실별 면적을 기재·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용어 오기를 정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별지 제1호의4, 제6호, 제17호서식 개정) 임대형 기숙사도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실별 면적 확인을 통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837 / 팩스 : 044-201-557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21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024. 8. 28,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형 기숙사의 호 또는 실별 면적을 기재·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용어 오기를 정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별지 제10호서식 개정 및 제27호서식 신설) 임대형 기숙사도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실별 면적 확인을 통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   나. 신청서식 상 민원인 전화번호 기재(별지 제11∼17호, 17호의2, 제22호 서식 개정)신청 서류보완 요청 및 처리결과 통지 등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청서식 상 민원인 전화번호 기재   다.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제2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개정) 법제처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 반영을 위한 문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837 / 팩스 : 044-201-557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49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작결함 시정조치 대상 건설기계가 폐기 등으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기준을 개선하며, 건설기계 보유대수의 변경이 180일 이내의 일시적인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5547   - 전자우편 : ceoupt@korea.kr   더보기

행정예고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57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위문금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찰의 날·소방의 날·해양경찰의 날을 계기 위문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기위문 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제4호)   1) 경찰의 날, 소방의 날, 해양경찰의 날 계기위문 대상 신설   나. 계기위문금 지급기준 확대(안 제9조제2항제3호)   1)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종사자 법정기념일 계기위문금 지급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계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atman777@korea.kr   - 팩 스 : (044)202-5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9, 팩스(044)202-5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02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25.1.21)으로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법적 근거 조항 신설*   * 제27조제①항의 국제산업기술협력 사업 범위에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추가   ⇒ 동법 개정에 따라 ①출연기관인 KIAT가 ODA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②보조사업→출연사업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산업·에너지 ODA 운영요령(예규)*」을 기존 보조금 기반에서 출연금 기반으로 전면 개정 추진(’26년 시행)   * 그간 동 사업은 「산업·에너지 ODA 운영요령(예규)」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을 전담기관 지정하여 보조사업으로 진행     2. 주요내용   가. 출연사업 근거 규정 : ‘보조금’ →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   1) 근거 법령을 「국고보조금법」에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변경   2) 사업비(사용용도ㆍ산정ㆍ회수 기준)를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   3) 관리시스템을 보조금운영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출연금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및 과제관리시스템(K-PASS) 사용 원칙으로 변경   나. 사업절차 개선 : 협의의사록 조기 체결 지원, 사업 평가ㆍ관리 강화   1) 조속한 협의의사록 체결을 위해 수원국과의 사전협의 근거 마련   2) 문제사업 특별평가 및 제재조치 조항 신설   3) 사후관리 지원 강화   다. 기타 개정사항   1) 사업 발굴ㆍ사전타당성조사, 전담-수행기관   2) 협약 체결 절차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1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통상협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hwa81@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3) 팩스 : 044-203-480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전화: (044) 203 - 56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360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환경부장관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고시는 일부 표시사항의 내용이 중복되어 표시될 가능성이 있고, 제품의 표시면적 대비 많은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시방법의 원칙과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제 제품 사용자가 표시내용을 읽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살생물제품의 유·위해성, 효과·효능,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소비자 등을 위한 표시내용의 가독성 제고   소비자가 표시내용으로 살생물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때, 가독성 및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유형을 강조하여 표시, 제품 안전사용과 연관된 항목은 눈에 띄는 표시방법을 적용, 관련성있는 표시항목을 인접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   나. 제조·수입자의 표시방법 이해 증진 및 전달 효율성 강화   과도하게 세분화 또는 중복 가능성이 있는 표시 항목 및 명칭을 통합, 소형 또는 소용량 제품의 표시면적 크기에 따라 제품 겉면과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표시항목의 조정, 살생물제품이자 동시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동일한 내용은 중복 표시하지 않도록 개선   다. 기타 사항   향후 제품유형 확대 시 유연성 확보를 위해 승인번호 구성방식을 제품유형 자릿수 확대(4→5자리) 및 일련번호 축소(4→3자리) 조정, 추가 안전사용 정보 등 제공을 위한 전자라벨(QR 등) 표시 권장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namjkim05@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및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5.6.1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5.29(목)~6.18(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5.6.1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5.29(목)~6.18(수)/ 20일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강릉시 나무은행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경상남도지사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5년 5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5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53

    • 입안예정 105
    • 법제처 심사 12
    • 국회제출 36
    • 공포 0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전체 319건 중 178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다운로드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