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25-81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이의신청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보완기간의 산정방식 명확화(안 제11조제4항 및 안 제13조제3항)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보완기간에 보완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안 제11조제6항 신설)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시 안내사항(안 제11조제7항 신설)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함께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 여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및 그 기산일, 그 밖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 juhye@korea.kr   - 팩스 : 044- 200 - 68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기하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수입부과금 인하 폭을 축소하여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톤당 20,605원으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한시적 경감(시행령 제24조 제1항 3호)   - 민수용·상업용 등 용도(발전용 外)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24,242→20,605원/톤으로 한시(‘25.7~’25.12월)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qkrrlxo@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4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 신규 백신 도입에 따라, 해당 백신 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상반응 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임(안 별표 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32/7130,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5-247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산림청장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의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 기타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본문 내용 중 “도시숲등”을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로 정의하고,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로 명확하게 규정   나. 조문 내용 명확화 및 조 제목 변경(안 제3조)   조 제목을 “표준지 설계”에서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 설계”로 변경하고 별표 1의 배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목적물을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로 명확하게 규정   다. 표준지 등에 대한 정의 신설(별표 1)   조사지, 표준지, 표준조사구 등 정의 신설 및 이에 따른 자구 수정   라. 측정·평가표의 평가기준 등 정비(별표 2, 별표 3)   평가기준 내용 및 평가등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자구 수정   마. 관리지표별 조사 및 평가 방법 중 “표준지 설계”를 “조사대상”으로 용어 변경하고, 표준지 등 정의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별표 4)     3. 의견제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참고사항   1) 전자우편(이메일) : bkpark1976@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3) 팩스 : 042-481-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로 붐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여성가족부공고제2025-69호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난관리 업무를 하는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2개 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함.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ksb47@korea.kr   - 팩스 : 02-2100-648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02-2100-6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70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개정에 따라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 및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 정비(별표3 및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 202-58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130, 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7. 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6. 13.~ 2025. 7. 3.(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7. 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6. 13.~ 2025. 7. 3.(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강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6. 13. ~ 2025. 7. 4.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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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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