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206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시기 조정(안 제5조제1항)   1) 「군 전직 및 위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에 따라 5년 복무 후 전역하는 중기복무자의 경우에도 전역예정일 기준 3개월간 전직지원교육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5년차 전역지원서를 접수, 각군의 전역심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전역승인 하달이 불가피하게 지연됨. 따라서 3월 1일에 임관하는 사관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역하는 해의 2월 28일에 전역 희망시에는 전직지원 기간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함.   2) 이에,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원만한 전역 준비와 합리적인 전역통제를 하고자 함.   나. 사이버전문인력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제3호)   1) '11년부터 정보통신병과의 정보통신장교와 전산장교의 특기를 통합하여 인사관리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산 분야가 계속 명시되어 있음.   2) 현대전에서 사이버 분야는 필수적인 전쟁수행 역량으로서 군은 '16년부터 사이버 전문인력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 '19년부터 전문인력 및 특기로서 인사관리 중이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   3) 이에, 전문인력 직위에서 전산 분야을 삭제하고 사이버 분야을 신설함.   다. 특별진급 요건 및 대상 구체화(안 제43조)   1) 「군인사법」제30조 개정('25. 3. 18.) 및 시행('25. 9. 19.)에 따라 전·평시를 막론하고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특별진급이 가능함.   2) 따라서 현행작전, 대민지원 뿐만 아니라 기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별진급 대상을 현장 임무를 수행하는 중령이하 장교, 장교후보생, 부사관, 부사관후보생, 병까지 1계급 진급가능하도록 적용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510065@korea.kr   - 팩스 : 02-748-5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207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지원가능 시기 확대(안 제14조제4항제1호)   1) 현행법 상 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한 날로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경우에 재임용 가능함. 그러나 최근 부사관 획득률 감소 및 장기복무자의 조기 이탈로 초급간부의 보직률이 낮은 상태임. 또한, 출산장려 및 일·가정 양립 정책추진 등에 따라 대체인력 소요는 증가 중하고 있으나,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은 소요 대비 획득률이 저조한 실정임.   2) 이에, 예비역으로 편성된 간부(장교, 부사관)는 6년차까지 동원예비군훈련을 통해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에 대해 전역한 날로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은 임용 가능토록 지원가능 시기를 확대하여 획득 가용대상을 넓히고 군사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 획득을 제고하고자 함.   나. 사이버전문인력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제2항)   1) '11년부터 정보통신병과의 정보통신장교와 전산장교의 특기를 통합하여 인사관리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산 분야가 계속 명시되어 있음.   2) 또한, 현대전에서 사이버 분야는 필수적인 전쟁수행 역량으로서 군은 '16년부터 사이버 전문인력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 '19년부터 전문인력 및 특기로서 인사관리 중이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   3) 이에, 전문인력 직위에서 전산 분야을 삭제하고 사이버 분야을 신설함.   다. 군간부후보생 퇴교 대상자 용어 통일(안 제34조제1항)   1) 군간부후보생 퇴교자의 계급 부여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군간부후보생 전체(장교, 부사관)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사관학교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에 한하여 명시하고 있어 부사관후보생 과정 포함 여부가 불분명함.   2) 따라서,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과정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군인사법」과 일관성을 갖도록 용어를 통일함.   라. 민간 사법기관 형 확정 시 인사기록 절차 마련(안 제89조)   1) 군 사법기관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재판 결과에 따른 형 확정명령을 발령하고 있으나, 민간 사법기관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형 확정명령 발령 절차가 없음. 이로 인해 군에서는 민간 사법기관 재판 결과에 대한 확인이 제한되어 적시적인 행정처리(제적, 전역, 급여 미지급 등)가 지연되어 인사조치 및 급여지급 착오 문제가 발생함.   2) 이에, 민간 사법기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 재판결과를 확인 후 업무 계선에 따른 형 확정명령 및 인사명령 등을 발령하여 복무 및 급여 등에 적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인사기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510065@korea.kr   - 팩스 : 02-748-5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5-40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일 발표) 관련 제도 개선과 그 외 정비 필요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제외 (안 제7조의4)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대부업자 정의 규정 변경 (안 [별표1] 제1호 라목)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기존 대부업법령상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대부업자 정의 규정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jmlee10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431호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민간의무생산자(제2조)   -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별표와 같이 정함     3.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ddskatn@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7, 7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93호    계란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 전달 및 소비자 인지도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계란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 전달 및 소비자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해 껍데기에 품질등급 판정결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2. 주요내용   계란 유통업체가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결과를 표기할 수 있도록「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제27조 일부 개정 추진   - 계란 껍데기의 표시사항 예시(부도 16)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1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유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kshin1123@korea.kr   2) 주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3) 팩스 : (044) 868 - 0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전화 : (044) 201 - 23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76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지침 통·폐합,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에 해당됨     2. 주요 내용   가. 고시·지침 통·폐합   나.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다.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된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재정비   라.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소량 산정방법 재정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팀 TF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1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86   - FAX: 043-830-4398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 예고기간 : 2025. 6. 30.~2025. 7. 21.(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1부. 끝.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6. 30. ~ 2025. 7. 21.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김제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6.30. ~ 7.21(21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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