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3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대한 세부과제 후속 조치를 위해 부적정 판단 보고서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 근거 마련(안 제12조제4항제1호 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제18조에 따른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을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근거 마련   나. 분쟁조정 사건 법원 통지 근거 마련(안 제35조제1항 개정, 제35조제2항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중 ① 소가 제기되거나 ②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748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범국가적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부처 인공지능 전략, 정책, 사업 조율 기능 확대(안 제2조)   인공지능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인공지능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대상으로 추가   나.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   1)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정책조율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을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상근직으로 규정   2)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종합적 대응을 위해 정부위원 재구성   다. 민간위원의 임기(제4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새롭게 임명되는 위촉위원의 경우 2년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우편 : yunay@korea.kr   - 팩스 : (044) 202 - 60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전화 (044) 202 - 6122, 팩스 (044) 202 - 6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46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어업인이 어선의 위치통지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위치통지 횟수ㆍ방법의 합리적 조정을 병행함에도 불구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어업인의 경각심 제고 및 이행 강제력 확보를 위해 과태료 조항을 벌칙 조항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 시 처벌 강화(안 제55조, 제58조)   가. 500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으로 상향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island364@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5-101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소방청장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화수조 본체와 기초 등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항목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확인 항목을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 항목을 신설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2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국제표준 부합화를 반영한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285호, 2021.8.27.)   2) 주요 개정 내용   ○ 안전기준과 시험항목명 일치화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및 고체절연 등   ○ 안전관리 대상 품목 추가/삭제 반영   - 전기차충전기(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자동차 어댑터): 품목명 변경에 따라 ‘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삭제, ‘자동차 어댑터’ 신설(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자동차 어댑터)   ○ 조명기기 품목명 조정   - 품목명을 기준에 맞추어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0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ein211@korea.kr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통일부공고제2025-82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려금(취업·새출발) 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과 함께 장려금 집행기준 명확화와 타법 개정에 따른 변화 등 기타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장려금 지급 기준 명확화(안 제13조 및 별표 6)   나. 새출발장려금 지급 기준 명확화(안 제13조의2 및 별표 7)   다. 기타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관련 세부사항 개정(안 제13조제4항,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ishc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품의 지급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홍보물품의 지급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비함(안 제21조제4항)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7월 14일 ~ 2025년 7월 29일(1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81(가평군청) / 전화: 031)580-2073 ○ FAX: 031)580-2089 / e-mail: rnlghks0115@korea.kr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입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5. ~ 8. 04. (21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기 간 : 2025. 7. 15.(화) ~ 8. 4.(월) / 20일간 나.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 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붙임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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