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748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범국가적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부처 인공지능 전략, 정책, 사업 조율 기능 확대(안 제2조)   인공지능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인공지능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대상으로 추가   나.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   1)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정책조율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을 최대 3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상근직으로 규정   2)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종합적 대응을 위해 정부위원 재구성   다. 민간위원의 임기(제4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새롭게 임명되는 위촉위원의 경우 2년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우편 : yunay@korea.kr   - 팩스 : (044) 202 - 60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전화 (044) 202 - 6122, 팩스 (044) 202 - 6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5-846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어업인이 어선의 위치통지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위치통지 횟수ㆍ방법의 합리적 조정을 병행함에도 불구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어업인의 경각심 제고 및 이행 강제력 확보를 위해 과태료 조항을 벌칙 조항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 시 처벌 강화(안 제55조, 제58조)   가. 500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으로 상향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island364@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5-1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4명(총경 1명, 경정 8명, 경감 15명, 경위 7명, 경사 4명, 경장 3명, 순경 2명, 6급 행정주사 1명, 7급 행정주사보 1명, 8급 행정서기 1명, 9급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25. 8. 5. 공포·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선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dysjh95@police.go.kr   - 팩스 : 02-34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5-107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소방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필요   ※ 화성 리튬전지 공장(‘24.6.4.),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24.8.1.)     2.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안 제7조제2항)   나.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면적 이상은 연기감지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감지(안 제7조제3항제2의2호)   다. 리튬배터리 공장의 작업실·보관실·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안 제8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8월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kywhdrn@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화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방부공고제2025-243호     「부대관리훈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국방부장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장애자녀를 양육(돌봄)하는 군인 및 군무원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장애자녀 양육(돌봄) 간부의 당직근무 면제 관련 조항 신설 (안 제78조제7항)   - 장애자녀 양육(돌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 전자우편 : wjseh112@korea.kr   ○ 전화 : 02-748-614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467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 해석에 있어 불분명한 부분을 해소하고 정화방법별 단계 명확화, 시료수 계산방식 구분 등을 통해 현장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정검증, 완료검증 시 실시 항목 명확화(제9조, 제10조, 별표1)   나. 정화방법에 따라 검증방법 구분(별표1)   다. 재검증 외 재검사 실시 관련 절차, 방법 명확화(별표1)   라. 정화토양 처분 확인 관련 관계서류 참고 가능 근거 마련(별표1)   마. 조사기관 판단에 따른 조정 및 근거 제출 필요성 규정(별표1)   사. 되메움 토양, 반출 후 오염도, 지하수 등 관련하여 구체적 지침 마련(별표1)   아. 불필요한 수식 및 자가점검항목, 용어 정비 등 실시(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solyoo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3) 팩스 : 044-201-71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 (044) 201 - 71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품의 지급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홍보물품의 지급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비함(안 제21조제4항)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7월 14일 ~ 2025년 7월 29일(1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81(가평군청) / 전화: 031)580-2073 ○ FAX: 031)580-2089 / e-mail: rnlghks0115@korea.kr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입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5. ~ 8. 04. (21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기 간 : 2025. 7. 15.(화) ~ 8. 4.(월) / 20일간 나.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 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붙임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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