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정("20.5.1.시행)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대상 규정) :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 안전진단,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 (방법, 절차)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