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 2021. 2. 25.(목) ~ 3. 17.(수)(20일간)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