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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1-20호(2021. 3. 5.) | () | 접수기간 : 2021. 3. 5.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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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 – 20호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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