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19호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사유
○ (사)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이 (재)강원도일자리재단과 기능을 통폐합하기 위해 청산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일자리정책과
○ 전 화 : 033-249-2785
○ F A X : 033-249-4046
○ e-mail : mollang1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