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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1-19호(2021. 3. 5.) | () | 접수기간 : 2021. 3. 5.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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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19호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사유

○ (사)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이 (재)강원도일자리재단과 기능을 통폐합하기 위해 청산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도청 일자리정책과

○ 전 화 : 033-249-2785

○ F A X : 033-249-4046

○ e-mail : mollang11@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폐지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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