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 2021. 3. 5.(금) ~ 3. 25.(목)
3. 예 고 방 법 : 속초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