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287호(2021. 3. 5.) | () | 접수기간 : 2021. 3. 5.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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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o 규 칙 명 : 고성군 ?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o 예고기간 : 2021. 3. 5. ~ 2021. 3. 24.(20일간)

o 예고방법 : 고성군보, 고성군 홈페이지, 고성군청 및 읍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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