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o 규 칙 명 : 고성군 ?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o 예고기간 : 2021. 3. 5. ~ 2021. 3. 24.(20일간)
o 예고방법 : 고성군보, 고성군 홈페이지, 고성군청 및 읍면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