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1-350호(2021. 3. 6.) | () | 접수기간 : 2021. 3. 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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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3. 6. ~ 2021. 3. 27.(21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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