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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1-226호(2021. 3. 6.) | () | 접수기간 : 2021. 3. 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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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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