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미추홀구 공고 제2021-406호(2021. 3. 8.) | () | 접수기간 : 2021. 3. 8.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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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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