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수정)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1-405호(2021. 3. 8.) | () | 접수기간 : 2021. 3. 8.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65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3. 8.(월) ~ 2021. 3. 29.(월), 21일간

2.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이전 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다음 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