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미추홀구 공고 제2021-403호(2021. 3. 8.) | () | 접수기간 : 2021. 3. 8.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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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3. 8.~2020. 3. 29.(21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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