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볍예고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1-401호(2021. 3. 8.) | () | 접수기간 : 2021. 3. 8.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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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3. 8.~ 2021. 3. 29. (21일간)

2. 입법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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