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12. 26. ~ 2023. 1. 16.(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공보 게재, 대표누리집 게시, 게시판
3. 규칙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