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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2-1409호(2022. 12. 26.) | () | 접수기간 : 2022. 12.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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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12. 26. ~ 2023. 1. 16.(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공보 게재, 대표누리집 게시, 게시판 3. 규칙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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