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강화군 전적지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2-1890호(2022. 12. 26.) | () | 접수기간 : 2022. 12. 26.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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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전적지 등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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