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2-2840호(2022. 12. 21.) | () | 접수기간 : 2022. 12. 21.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51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 및 관련부서에서는 수원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일부개정안 수정으로 재 입법예고 사안임. 나. 예고기간 : 2022.12.21. ~ 2023.1.10.(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수정) 1부. 끝
이전 글 : 과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