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3. 1. 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과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별표) 과천시 사무전결 처리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