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12. 22. ~ 2023. 1. 11.(20일)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