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해당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2. 12. 22.(목) ~ 2023. 1. 11.(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