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2-2002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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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해당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2. 12. 22.(목) ~ 2023. 1. 11.(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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