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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2-1661호(2022. 12. 21.) | () | 접수기간 : 2022. 12. 21.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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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12. 21. ~ 2022. 12. 28.(7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년 1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총무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076 ○ FAX: 031-345-21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umiumi@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안 및 의견 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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