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2-1664호(2022. 12. 21.) | () | 접수기간 : 2022. 12. 21.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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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2.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1.10.(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12.21. - 2023. 1.10(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부서협조사항 1)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규제여부 심의 2)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3) 가족여성과: 성별영향평가 4) 아동청소년과: 아동영향평가 5) 홍보담당관: 시보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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