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2.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1.10.(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12.21. - 2023. 1.10(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부서협조사항
1)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규제여부 심의
2)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3) 가족여성과: 성별영향평가
4) 아동청소년과: 아동영향평가
5) 홍보담당관: 시보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