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3.1.1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 예고기간: 2022.12.21.~ 2023.1.10. (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 홈페이지 ,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