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자치법규명 :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하남시 시립합창단 운영 규정」
2. 예고기간 : 2022. 12. 21. ~ 2022. 12. 31.(1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