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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2-21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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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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