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해남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2-53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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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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