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2. 12. 22.(목) ~ 2023. 1. 11.(수)(20일간)
2. 입법예고 게재: 시홈페이지, 공보, 일간신문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2. 1. 11.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공고문.
2.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