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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2-2651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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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2. 12. 22. ~ 2023. 1. 3.(12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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