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2-1759호(2022. 12. 21.) | () | 접수기간 : 2022. 12. 21.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32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건명: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기간: 2022. 12. 21. ~ 2023. 1. 10.(20일간) 다. 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공고문 1부. 2.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이전 글 :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다음 글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