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2-1857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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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부구청장 방침 제672호(2022. 12. 21.)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1. 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2. 12. 22.(목) ~ 2023. 1. 11.(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의견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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