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2-1992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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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기간 : 2022.12.22. ~2023.1.11(20일간)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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