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22. ~ 2023. 1. 11.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구 홈페이지 및 행정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