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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916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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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22. ~ 2023. 1. 11.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구 홈페이지 및 행정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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