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예방행정 4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113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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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화재 예방 조례」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 2.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2022.12.1. 시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정)2022.12.1. 시행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3. 주요내용 - 조례 위임 근거법령인 상위법에 맞는 법명 및 조문(조항) 변경 - ‘화재안전조사’ 등 용어(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 기타 불필요한 조문 삭제 4. 예고기간 : 2022. 12. 22. ~ 2023. 1. 10.(20일간) 5.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시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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