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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2-2600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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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2. 22. ~ 2023. 1. 12.(21일간) 2.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41-350-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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