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2. 22. ~ 2023. 1. 12.(21일간)
2.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41-350-3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