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147호(2022. 12. 22.) | () | 접수기간 : 2022. 12. 22. ~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39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전 글 :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