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1. 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2. 23.(금) ~ 2023. 1. 12.(목) [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