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1. 1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12. 23.(금) ~ 2023. 1. 13.(금) [21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