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2–141호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