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2289호(2022. 12. 23.) | () | 접수기간 : 2022. 12. 23.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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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현행화 ○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다변화 근거 마련 ○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 근거 등 마련 2. 주요내용 ○ 상위법 등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수정(안 제2조제2호, 제13조, 제14조제1항) ○ 주민협의체 운영규정 등 마련(안 제4조제1항제1호~제7호, 제5항) ○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설립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 공모형 사업 추진 시 반영 기준 추가(안 제12조의2제1항) ○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제1항~제3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23. ~ 2023. 01. 12.(20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22. 12. 23. ~ 2023. 01. 12.(20일간) 5. 공고방법 : 구보 및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 6. 관련근거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7. 의견제출 ○ 위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안내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우)61187 · 전화 : 062) 410 - 6753 · 팩스 : 062) 510 -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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