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합니다.
가. 규 칙 명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2. 12. 22.(목) ~ 12. 26.(월)
다.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