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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 12. 22. ~ 12. 29.
3. 입법내용 : 붙임참조